연차촉진제도 회사, 퇴사시 남은 연차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차 문의 하고자 합니다
저는 2021년 10월 1일 입사 하였으며,
2022년 12월 12일쯤 퇴사를 말씀 드리려 합니다
그럼 아마 2023년 1월 12일쯤이 퇴사일자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인데 실제로 연차촉진에 대한 서면을 받아 본 적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연차촉진제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연차촉진제도에 대한 말도 이번에 1년 이상 근무자가 되어 연차 15개 부여 받을 때 들었습니다
21년도에 3개 발생한 연차를 1개 밖에 쓰지 못했고
2개에 대해 원래 해가 바뀌어 소멸된 것이나
21년도엔 제대로 된 고지가 없었기에 수당으로 보상 해준다고 하셨으며
22년도에 쓰지못한 0.5개에 대해서는
보상 없이 소멸이라 하셨고
22년도 10월 1일자로 15개가 발생하였으니
사용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차를 부여받자마자 퇴사를 생각하고 있어서
남은 연차 13개에 대해서
연차 수당 지급이 안되는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퇴사전 소진하겠다고 하거나
수당으로 정산 해달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건지,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무조건 보상 받지 못하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 권리를 당당히 행사 할 수 있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서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하는 경우라도 연차촉진 시기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한 연차촉진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15개중 미사용한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전에
회사에서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0.5개에 대해서도 수당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 횟수(1/2차), 기간, 서면으로 통보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실시하여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휴가는 소멸되어 회사가 그 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