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이 두달째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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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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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근로시간이 일 8시간이 넘어가고 주 40시간이 넘어가는데도 추가 수당이 안나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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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전에 취직하여 근무중 67세 이직의 경우 고용보험 승계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한 다음날 바로 취업하여 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이상 65세 이후에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직장에서 이직 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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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계약 시 필수서류를 보관해도 되나요? 계약체결 후 바로 파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동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외주계약의 상대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등을 파기하지 않고 3년간 보관해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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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30시간 근무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무일 5일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따라서 주 4일 근무제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무일 4일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1일을 합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5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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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퇴사하려고 하는데 미리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기 규정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나, 계약기간이 상당히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당사자간에 이의제기 없이 근로를 계속한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출근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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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아야하는 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5일+주휴 20/5시간)*4.345주*9,160원= 955,204.8원(세전)- (4시간*5일+주휴 20/5시간)*4.345주*10,000원= 1,042,80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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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금요일에 추가적으로 근무한 때는 금요일 근무 자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2시간-휴게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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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연차 과다 사용으로 인하여 차감지급하는 부분은 포함 계산되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퇴직일 전 3개월 임금에서 공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하여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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