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상용직(비자발적)+일용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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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5일 (일) 성탄절 시급제 근로자 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인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되므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 날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하면 됩니다(총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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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감단적근로직에서 1년만에 같은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변경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한 후 재입사한 경우가 아닌 한,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단순히 근로형태만 정규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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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치월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며, 12.1.자로 즉시 해고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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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새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회사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입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그만큼의 임금손실이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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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6시간)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부여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총 8시간 이상을 근로한 때는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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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휴가및수당 청구와 년차발생시 근무년수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는 시효로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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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경조사휴가사용시원격지의기준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 별표1은 해당 조항을 재량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장의 재량으로 원격지에 따른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하여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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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명절휴가 질문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설 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약정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로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유급주휴일 1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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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요건 부합한가요? (이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아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위 사안의 경우 60,120×25/40= 37,575원). 다만, 평균임금(세전기준)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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