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감축으로 권고사직인데 실업급여 신청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할 생각이시라면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도록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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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상기 교육 모두 사업장 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2. 네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간이교육자료 게시/배포) 등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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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산재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재해사실을 공단에 확인해주면 되고,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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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휴일수당과 고정연장수당의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정연장근로수당 및 고정휴일근로수당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미리 월급여액에 일정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1.5*고정/연장근로시간수"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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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받을때만 요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발급받는 이유는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함이므로, 단기 계약직으로 이직한 이후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때, 종전 사업장이 폐업되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고용센터에 피보험자이직확인서 접수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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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없는 한,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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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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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12시간 초과여부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보상휴가를 부여하여 실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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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동안 총9개월을 두번 나눠서 근무했을때 고용보험 적용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 B회사 모두 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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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며, 노사 당사자 간에 퇴사일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1일분의 임금이 공제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퇴사일을 1.1.로 정한 때는 12월 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으나, 12.31.로 정한 때는 12.1.~12.30.까지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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