좆소기업다니는데 대표가 인사평점 낮으면 연봉삭감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고과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 있다면 인사고과의 결과에 따라 연봉액이 삭감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액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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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강제로 교대근무로 전환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며, 교대제의 형태를 바꾸고자 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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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직 전환 대상 여부(계속근로기간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 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할 것이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 사이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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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회계기간 부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를 매년 1.1.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2021.10.5.~12.31. 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2022.1.1.에 3.62일 발생하며(15일*88일/365일), 이를 2022.12.31.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직원 수가 많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편하나 그렇지 않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1.10.5.~2022.10.4. 동안 80% 개근한 때 2022.10.5.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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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첫째주의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10.31.~11.4.(월~금요일)에 개근 시 11.6.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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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후 퇴사할 경우 제가 받게 될 연차 갯수는 몇갠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4.5.에 연차휴가 20일이 발생하였다면, 발생일 이후에 휴직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20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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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내일 채움 공제하고 직원이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 휴업할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유)급 휴업(주 30시간 미만 근로시간 단축 포함)이 연속하여 15일 이상 또는 6개월(기업지원금의 적립주기) 내 2회 이상 반복(다만, 기간을 더하여 15일 이상)한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핵심인력) 또는 기업은 청년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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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에 30일 에 몇번을 쉬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에 8번 쉬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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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근로계약서에 단순 시급만 적고 야간수당이나 주말수당은 시급에 포함 된다고 구두로만 이야기 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월급여액에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적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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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간 연차 부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가 매년 1.1.이라면, 2021.11.1.~2021.12.31.의 기간에 비례하여 2022.1.1.에 2.5일(15일*61일/36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2.12.31.까지 사용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0.5일에 대하여도 당연히 휴가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임의적으로 2일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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