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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지어새215
산뜻한지어새21522.11.28

회계기간 연차 부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인데 연차를 회계기간으로 부여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2021. 11/1입사자의경우 2021/11/1~2022/10/31까지 11개 부여 후 이후 11,12월은 연차 두개

1/1이 되면 15개 부여하는 형식으로 부여 중인데

이게 법에 문제가 될까요?

변경 해야하는 부분이면 당연히 변경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례연차라는것이 있던데 이걸로 계산하면 위의 11,12월에 연차 두개가 아닌 2.5개를 부여해야하는건가요?

연차떄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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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21년 11월 1일 입사의 경우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 '22년 1월 1일 2.5개(15*(재직일수/365))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3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방법대로 연차휴가를 계산한다면 과소 부여(0.5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과 마찬가지로 부여해야 합니다.

    입사 첫해 근무기간에 대해 비례적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2022년 1월 1일에 2.5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가 매년 1.1.이라면, 2021.11.1.~2021.12.31.의 기간에 비례하여 2022.1.1.에 2.5일(15일*61일/36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2.12.31.까지 사용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0.5일에 대하여도 당연히 휴가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임의적으로 2일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입사후 1년간 1개월 만근시 1개씩 11개 부여는 똑같고, 입사 다음해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일수/365*15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포탈에서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시면 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2021. 11/1입사자의경우 2021/11/1~2022/10/31까지 11개 부여 후 이후 11,12월은 연차 두개

    1/1이 되면 15개 부여하는 형식으로 부여 중인데

    이게 법에 문제가 될까요?

    퇴사시점이 언제인지따라서 유리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경우라면 퇴사시 입사일로 재산정해야합니다.

    변경 해야하는 부분이면 당연히 변경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례연차라는것이 있던데 이걸로 계산하면 위의 11,12월에 연차 두개가 아닌 2.5개를 부여해야하는건가요?

    2.5개이든 2개이든 상관없이 퇴사시점 입사일하고 비교시 유불리를 따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