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기간 연차 부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인데 연차를 회계기간으로 부여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2021. 11/1입사자의경우 2021/11/1~2022/10/31까지 11개 부여 후 이후 11,12월은 연차 두개
1/1이 되면 15개 부여하는 형식으로 부여 중인데
이게 법에 문제가 될까요?
변경 해야하는 부분이면 당연히 변경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례연차라는것이 있던데 이걸로 계산하면 위의 11,12월에 연차 두개가 아닌 2.5개를 부여해야하는건가요?
연차떄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