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접수 시에 본인 급여는 서류에 안 넣고 후에 넣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시 요양급여신청서 및 초진소견서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되며, 추후에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를 신청할 시 휴업급여청구서,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 발생일 이전 4개월 간 임금대장 및 이전 1년간 상여금 대장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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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계약서로 야간급여를 계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 근무 시 주간 근무처럼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 근로시간의 길이가 다르며,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주간근무 시 지급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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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가요??월차 연차때문에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5인 이상 투입되는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므로 5인 미만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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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 아직 안 끝났는데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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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동일회사에서 외주를 진행중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정급여일수를 고려하여 해당 외주를 통한 소득이 발생한 이후에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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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4대보험을 납부 안히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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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사측위원 구성 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구성 시 근로자 위원은 및 사용자 위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 따른 근로자 및 사용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포함되는 바, 인사/급여/후생/노무관 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하여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해 주어진 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므로, 근로자 위원이 될 수 없고 사용자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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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산재신청 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 관련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이유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하기 위함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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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수당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7일간 연속하여 근로한 때 주휴일 근로에 대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7일 중 1회 이상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7일 연속 근무한 경우 주휴일 근로가 있었다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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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버티려고 했는데 더이상은 제 정신이 멀쩡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반드시 녹취자료일 필요는 없음. 해당 행위가 있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직장 동료의 진술 또는 일기형식의 자료, 문자메시지 등)를 구비하시어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상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강요죄 등으로 경찰서에 고소 또는 고발을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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