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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오솔개73
느긋한오솔개73

알바 계약 아직 안 끝났는데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학원에서 조교로 알바하구요. 제가 내년 2월 말까지 계약을 해놓았는데요..

자꾸만 최근 들어 하면 안 되는 실수(e.g. 카드 결제 실수)가 잦아지고 계속 원장님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요.

올해 4월에 처음 알바 시작해서 9월까지 알바 한다고 계약서 작성한 뒤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실수가 꽤 많았어서 계약 연장 안 하려고 했는데 사람 안 구해진다며 괜찮다고 계속 해달라는 원장님 말씀 듣고 연장 그냥 2월까지 했거든요..

근데 자꾸 실수할 때마다 저도 스트레스 받고 원장님 눈치도 보이고 해서 일 너무 그만두고 싶은데 계약 기간 끝나야만 일 그만둘 수 있을까요?

먼저 계약 해지 해달라고 한 적도 있는데 괜찮다고 제발 계속 일만 해달라고 하셔가지구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그만둬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한달전 사직의사만 통보한다면 퇴사가 가능하며

      꼭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라면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