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계약 아직 안 끝났는데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학원에서 조교로 알바하구요. 제가 내년 2월 말까지 계약을 해놓았는데요..
자꾸만 최근 들어 하면 안 되는 실수(e.g. 카드 결제 실수)가 잦아지고 계속 원장님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요.
올해 4월에 처음 알바 시작해서 9월까지 알바 한다고 계약서 작성한 뒤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실수가 꽤 많았어서 계약 연장 안 하려고 했는데 사람 안 구해진다며 괜찮다고 계속 해달라는 원장님 말씀 듣고 연장 그냥 2월까지 했거든요..
근데 자꾸 실수할 때마다 저도 스트레스 받고 원장님 눈치도 보이고 해서 일 너무 그만두고 싶은데 계약 기간 끝나야만 일 그만둘 수 있을까요?
먼저 계약 해지 해달라고 한 적도 있는데 괜찮다고 제발 계속 일만 해달라고 하셔가지구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그만둬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한달전 사직의사만 통보한다면 퇴사가 가능하며
꼭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라면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