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간계약서로 야간급여를 계산하면 될까요?
주간 계약서(09:00~18:00 휴게1시간) 작성하고
업무가 야간(18:00~익일08:00)으로 변경되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구두로도 없음)
야간에 근무 급여 계산을 주간계약서로 계산을 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 당시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계산하되, 야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야간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 근무 시 주간 근무처럼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 근로시간의 길이가 다르며,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주간근무 시 지급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가 야간으로 변경되었다면 주간계약서는 효력을 상실한 것이므로 주간계약서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