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나이트 전담간호사 계약서(조정수당,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현재 데이(07:00~15:30), 이브닝(14:30~22:00) 간호사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무 중에 있고,
10월달부터는 나이트(21:00~08:00)전담간호사로 근무형태가 바뀔 것이라 9/19자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증이 발생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의 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과 동일하게 연봉협상 없이 그대로 계약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 야간수당을 받아야하며 그것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하는 부분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1달에 15일을 근무할 것이기 때문에 따로 연차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연차수당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부여된다라고 적혀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에 관련된 항목도 기재되어있습니다.
번외로 8/13 입사로 9/10에 첫 급여를 받았는데 급여명세서에 조정수당이라고 -18만원이 적혀있는 부분은 무슨말인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리며 답변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