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수 변경후 근로계약서 수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에도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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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동료간의 채무 문제를 회사가 어떻게 도와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압류 등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회사가 임의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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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이랑 남은연차, 퇴직시기 관련해서 알려주실분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연말정산환급금, 상여금이 각각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2. 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3.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별도로 부여하고 있지 않는 한, 2023.4.퇴사 시 20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2021.6.3.~2022.6.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6.3.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2023.6.2.까지 전부 사용하지 못한 때는 "16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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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월~금 8시간 월급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기 근로시간 대비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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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생각했을 때 보통 통상급여 기준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판례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3.12.18, 2012다8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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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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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몇칠 안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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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퇴사시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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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순수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므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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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시 잔여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 등으로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대법 2017.5.17, 2014다23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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