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리나미
리나미22.11.24

주5일 월~금 8시간 월급궁금합니다

월~금 주5일 총8시간

2시부터 10시까지 야간근무를합니다

세전 192만원으로 5인미만 직장입니다

야간수당 그런건 원래없는건지 포함하는건지

받을수있는건지 받을수있다면 받을수있는 방법이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세전 192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로해야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기 근로시간 대비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금 주5일 8시간이면 주휴수당 포함한 유급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야간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 50%가산이 적용되나 5인미만일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9시간에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을 곱하면 1,914,440원이 나오며 이는 최저임금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야간근무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3.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엔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