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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1.24

아르바이트로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로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4대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안주어도 괜찮은 건가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과 상관 없이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면 4대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라도 퇴직금 요건 충족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