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출근중에 교통사고는 산재처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결정이 나면 공단에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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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토 기준 평일 연차 하루사용시 야근수당(1.5배) 미적용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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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적용도중 정년이 연장된다면 급여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기본적으로는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시 제도 유형, 적용대상자 범위, 임금감액 기준, 임금굴절(피크 peak) 시점, 임금감액률, 직무·직책의 조정 등은 노사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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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산정 안되는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 산정 시 휴게시간을 제외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 30시간 근로하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휴게시간은 3.5시간으로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이 3.5시간이 아닌 1시간을 부여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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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가 받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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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시간 계산 실업급여 산정시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1주 근로시간에서 이를 제외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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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퇴직금 연장 당연히되겠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인 사업주의 근로자로서 최초 입사한 날부터 법인으로 전환 후 퇴사하기 전 날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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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청사 도급업체 1인근로자 입니다 인사발령 부서이동 도와주실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서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사 부서 변경에 동의하였더라도 동시에 각 부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로계약 내용에 따른 근로제공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이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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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근무지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특별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라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상적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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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지급시 소득세 납부방법을 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1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신고하거나 반기별로 1~6월 지급은 7월 10일까지, 7~12월 지급은 다음년도 1월 1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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