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1월 1일날 입사를 했는데 20일이 급여일이에요. 그럼 익월 20일날 월급이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지급일이 익월 20로 정한 경우에는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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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실업급여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족하므로 3일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2. 종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다면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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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로일수가 부족한데 알바로 채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부족한 경우 종전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하였으므로, 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나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운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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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한 알바생인데 국민연금 꼭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포함)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며, 국민연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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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위한 단기 계약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였고, 종전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하였으므로, 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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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이후 연차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므로, 2022.5.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5.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3.5.부터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2024.2.에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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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잔여일수 및 연차수당 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6일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한, 26-2-5.5= 18.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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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만료 본채용 거절, 상실코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26번코드 입니다.2. 각 지원금 제도별로 요건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일정 기간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지원금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시에도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원금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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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산정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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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취업규칙서 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수준은 그대로인데 주 4일제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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