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금액이 최저임금에 위배 안될 것 같은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야간근로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 또한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휴게시간이 몇시간이냐에 따라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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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멸이 불법인가요? 아니면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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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계약직은 급여 인상 없이 처음 받은 급여로 퇴직시까지 지급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이상,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매년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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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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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장려를 위한 재직직원 대상 리텐션보너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리텐션보너스'란 중요한 비즈니스 기간 동안 핵심 직원들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말하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주된 특성을 볼 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리텐션보너스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과-883, 2010.4.27). 따라서 노사 당사자간에 리텐션보너스의 지급기준을 근로계약과 별개로 약정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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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가 돈이 있는지는 질문자님이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미리 예단하지 마시기 바라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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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중 휴일 항목 명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동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55조제1항의 주휴일 뿐만 아니라, 동조제2항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 또한 근로계약서에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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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수고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해당 학생은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생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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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수당 지급 대상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일 2시간 근로하였으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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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후 업무 분장에 관하여(근무지 이동 및 업무이동)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하였더라도 퇴사일 전까지는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회사의 업무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전직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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