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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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산재 아님)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회사가 아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구직급여를 처리해주지 못한다고 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볼 수 있는 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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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이내 해고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일 전에 해고를 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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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순환 근무자의 경우 포괄임금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무패턴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스케쥴표상의 근무조가 어떻게 편성되는지를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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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1개월 후에 인수인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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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되고,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채 근로를 제공하여야 상기 요건에 해당합니다.2. 이직사유는 실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회사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1/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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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업분 의무인 급여 미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4조제4의 규정에 의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60일(다태아 일 경우 75일)에 대하여는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므로 차액에 대한 지급 의무는 남아있으므로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통상임금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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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두개 할 때 사장님들이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겸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겸업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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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퇴사시 밀린 임금지급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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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날짜 합의 그전에 퇴사여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동의가 없다면 합의한 퇴사일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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