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cctv 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도난, 화재예방을 위함이 아닌,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경우 업무의 정적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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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사고로 인해 화상을 입었습니다. 공상처리시 위로금?이 어느정도 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말 그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것을 말하며, '공상처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처리'를 할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할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에 진료비, 수술비 등의 '요양급여' 및 휴업으로 인한 '휴업급여', 추후 장해로 인한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나, '공상처리'를 할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기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후에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할증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므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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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이상기업 전사권고사직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계속하여 출근하시면 됩니다. 만약,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야합니다. 따라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시기 바라며, 추후에 사용자의 대응에 따라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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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사유가 충분할 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는 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바, 위 사안의 경우 오히려 사장이 질문자님을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것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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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을 당했을 경우 신고하는 곳과 전화 번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인 서울 강서구를 관할하는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연락처: 02-2639-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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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을 당할때 신고하는 곳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서울 강서구는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관할이며, 연락처는 02-2639-225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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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팀 근로계약서 변경을 하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총액을 인상하지 않는 한, 최저시급 기준으로 연봉액이 책정되었으므로 식대를 산입할 시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2. 간단하게 해당 연봉액에서 식대 20만원*12개월= 240만원을 포함하면 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식대 12개월분을 현재 연봉에 합산하여 인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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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경비원 인데 관리 소장이 커피 심부름을 시킨다네요 이런 갑질을 신고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커피 심부름을 지속적을 시킬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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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변경사항 시 회사에서 나가는 금액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 고정 연장/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고정/휴일근로수당을 없애고 기본급으로 산입할 경우 통상임금이 높아지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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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주말에 10시간씩 2일 동안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므로 주말에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매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에 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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