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자 휴게시간 유급지급 여부와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 1.5배 중복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2.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총 150%)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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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로제 완전 제도에서 근무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정산기간 중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 있고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16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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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휴직 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법에서 보장하는 휴직제도의 경우에는 그 사용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나(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휴직제도에 관하여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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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한달은 원래 있어야된다고 우기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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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안에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지차원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도록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관하여는 회사에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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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10시간 근무 + 주말 6시간 급여 부탁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약 세전 2,803,052원 이상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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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상용 일용 혼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1-1. 1번 답변과 같습니다.2. 주 5일 근무제로 넉넉히 3개월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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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초 회사에서 하는 연봉협상 체결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노사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므로 상기 내용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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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도급비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회사의 사정,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등이 회사마다 다르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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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별개의 사업지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각가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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