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실업급여 수령 후(10일치 수령) 6개월 일한 후 다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최종 회사에서 6개월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이직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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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기간제법 제4조제1항),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동조제2항). 다만, 다음과 같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동조제1항 단서, 동시행령 제3조).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0.>1.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3.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③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4., 2010. 7. 12., 2019. 6. 11.>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강사, 조교의 업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업무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국공립연구기관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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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C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A, B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2. 60,120원*150일= 9,018,000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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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불법 하도급 및 불법파견 관련되어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록 원/하청 기업간에 외관상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청 근로자들이 행하는 근로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면,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인정되어(불법파견)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ㆍ휴게시간,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ㆍ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5.2.26, 2010다106436).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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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계산하는 회사방식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현재 시점 최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입니다(11+15+15).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3. 차감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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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후 즉시 퇴사를 권고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희망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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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실업급여 지급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1일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이며, 1일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합니다. 이 때, 1일 구직급여일액 그해 최저임금 80%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구직급여액’ 즉, 구직급여 하한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9,160*80%*8시간으로 58,624원이며,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산될 경우 2022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60,120원이 됩니다. 2023년은 60,120보다 초과 되는데(9,620*80%*8시간= 61,568원), 만약 변동이 없다면 2023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60,120원 그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급여가 약 350만원 정도 이면 상한액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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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않는부서이동으로사직했는데회사에서무단퇴사를주장할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행하는 업무를 특정(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부서에 출근했어야 하며, 임의적으로 종전 부서에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결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3.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했다면 구직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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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도 바쁘면 일을 계속 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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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기록 방법에 따라 '법적 리스크'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태관리 방식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자율에 맡기나, 자동으로 출퇴근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근태관리를 할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과 차이가 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등으로 추후에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근태관리의 방법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3. 인사팀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과 기록된 시간이 다를 경우 그 수정을 요구할 권리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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