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기본급.주휴수당.연장수당.휴일수당금액을 나눠야 하는데 어떻게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 등을 알아야 수당분배가 가능합니다. 11월 7일에 입사한 경우 "310만원/30일*(30일-6일)=2,480,00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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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경조사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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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월급 계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3시간이라는데 월급계산할때 그럼 12에서 3을 빼야하나요?>> 네, 실제 3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받고 있다면 휴게시간 3시간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회계사무실 끼고 있다는데 급여명세서라고 4대보험 계산기 어플로 사용한거 캡쳐해서 주시는데 새로 받아야 하는거 맞죠?>>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회계 삼실 끼고 있능데 월급이 좀 작은거같아요.. 다른 직원은 190얼마 받다가 이것저것 따지니 머지막 월급이 280이라고 하더라구요...저는 당당하게 요청할수있는게 어디까지인가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받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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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어린이집 인데 연차가 며칠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입사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 3년이 되는 다음 날에 16일, 4년이 되는 다음날에 16일이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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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취업금지 보안서약서에 대해 서명해야하나요?(보안비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안서약서에 반드시 서명할 의무는 없으나 서명하지 않을 시 이에 따른 보안비를 지급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설사 상기 서약서에 서명하였더라도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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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이 비슷한 회사를 두 곳이상 다닐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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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퇴직 전에 모두 사용했다면 퇴직 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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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날꺼라고 해서 발령장이랑 실업급여 수급서류달라고하니 사직서부터 써야한다해서 썼는데 퇴사하니 발령장 없답니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직은 재직 중인 자를 대상으로 다른 근무지로 보내는 것을 말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는 전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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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방문시 프리랜서라 말 안했고 첫번째 급여전 담당자에게 말한게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은 때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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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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