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파업시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서울행법 2016.8.19, 2015구합73392).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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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 40시간 이하일 경우= 주 근로시간 / 5일 * 시급>> 네, 맞습니다.2. 주 40시간 초과일 경우= 8시간 * 시급>>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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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생각중인 사회초년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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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로 일하고있는데 퇴근을 늦게시켜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퇴근 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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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합니다..)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다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 및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모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일용 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를 10일 미만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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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근로계약 작성일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는 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개시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 준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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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만 하는 근무자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10시간 30분을 근무할 시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급: 8시간*9,160원= 73,280원- 연장근로수당: 2.5시간*9,160원*1.5= 34,350원- 야간근로수당: 7시간*9,160원*0.5= 32,060원- 합계: 139,6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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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시 80% 출근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휴일의 출근율은 연차휴가 부여 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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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연차소진을 하고 싶은데 회사가 결재를 안해줄 경우는 무조건 출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제한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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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고민중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적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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