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고민중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2. 11. 02. 18:39

현재 저는 매장에 직원 9명정도 되는 직영점에서 스케쥴제로 현재 5년정도 근무중입니다.


매니저의 지속적인 괴롭힘

1. 코로나 양성판정이 났으나 근무인원 부족으로 출근 강요

2. 본인 휴가와 겹친다며 휴가 양보 강요

3. 본인은 원하지 않았으나 이번달 이후에 휴가 맞추기 힘들다며 강제로 휴가 소진 강요

4. 스케줄제 이지만 주말에 휴무 요청했으나 절대 안되며 매니저만 주말마다 휴무(꼬우면 결혼하던지라고 함)

5. 지나친 잔소리와 인사고과 협박(진급하기 싫으냐 너 위험하다라는식)

6. 제가 일하는 상황을 다음날 cctv로 확인하며 근무 감시(몇시서부터 몇시까지 뭐했다라는식)


등 이러한 이유로 현재 퇴사 고민중입니다.

5,6번은 녹취까지 했으며 코로나 양성판정 날짜에 근무한 기록이 cctv에는 찍혀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는지, 또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작성해봅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만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받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퇴사를 먼저 하신 이후 절차를 진행하시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먼저 회사 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과정이 노동청 진정입니다.

저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전문 공인노무사와 상담을 꼭 해보시고, 절차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022. 11. 0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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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022. 11. 0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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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22. 11. 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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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괴롭힘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신 경우라면, 회사 내에 먼저 신고를 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라고, 그것이 어려운 경우 관할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3. 상기 절차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을 받게 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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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적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022. 11. 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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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재직중에 사내에 신고하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하세요.

            2022. 11. 03.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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