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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바위새25
비장한바위새25

무단퇴사 생각중인 사회초년생입니다

현재 다른 현장으로 발령이 나서 직장을 옮긴 상태입니다.

이전 현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준다고만 했지 받아보지도 못했고 지금있는 현장은 투입 이틀짼데 근로계약서를 줄 낌새도 안보이네요...

그리하여 무단퇴사 생각중인데 혹시 이전현장에서 일한 돈을 안주거나 무단퇴사를 하여 집으로 찾아오거나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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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청산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무단퇴사를 한다고 하여도, 사용자는 이미 제공받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이를 체불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집으로 찾아오면(협박등)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단퇴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무단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하여 무단퇴사 생각중인데 혹시 이전현장에서 일한 돈을 안주거나 무단퇴사를 하여 집으로 찾아오거나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돈을 늦게 지급할 가능성은 존재하며 퇴사이후14일이내 미지급시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집으로 찾아올경우 별도 형사고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