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수 후 재입사 하게 되면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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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1월30일로 폐업신고가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해 마지막 근로일이 11.30.인 경우에는 2021.12.1.~2022.11.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20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2010.12.1.~2022.11.30.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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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합니다..)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이직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 및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일용직 근로로 채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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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직 추가근무수당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 외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합산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월 2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과 1.5를 곱한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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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중 근속연수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병가 기간은 취업규칙 등에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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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 표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2시간을 실제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는 이상 상기 조건을 토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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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안 해준다고 하는데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이한 이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반면에,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권고사직이 아닌 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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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저녁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임금적용?제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무급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회사에서 휴게시간인 식사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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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2주전 퇴사통지를 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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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보수의 결정은 보통 어떻게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상법 제388조에 따라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합니다. 이 때, 정관 변경이 변경된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므로 정관에 임원의 보수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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