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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및 경고의 징계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 유형으로 주의, 경고가 없더라도 주의, 경고 시 불리한 인사조치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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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설거지 파트타임 직원 또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므로,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한 달간 2분의 1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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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 할것을 안하고 하는 동생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가족 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공황장애로 퇴사 후..실업급여 가능성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이직한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이직신고를 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시간 증명 방법에 이거를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근로한 시간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 수당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2. 네,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3.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 중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하고있는 직장에서 월급을 1달치 밀렸는데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불된 임금은 해당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지급금을 신청하였다면 국가에서 사용자를 대신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실업급여 도중에 이런거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찝찝하시다면 실업인정일에 상기와 같은 소득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말바 1.5배 주는게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주말이라면 휴(무)일 근로가 아니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장님께 말을 못하겠어서 알바를 계속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득이한 사정을 회사에 설명하시고 미리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여 퇴사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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