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께 말을 못하겠어서 알바를 계속해요

일한지 1개월 된 알바생입니다. 제가 6개월 이상 일 할 수 있다 해서 뽑힌 알바 자리인데, 일이 너무 저에게 안맞고, 사람들이랑도 못 어울리겠고.. 그래서 그만두고싶어요 어떻게하면좋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능하다면 원하는 사직일자 1개월 전에 통보하시거나 근로계약을 합의로 해지하는 것도 가능하니,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자고 이야기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을 회사에 설명하시고 미리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여 퇴사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는게 맞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1개월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에서 근로자가 언제든지

    해지(사직)를 통고할 수 있고,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면접 때 6개월을 약속했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언제든 퇴사할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용주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겠지만,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버티다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나오지 않는(잠수 이별) 것보다 정식으로 의사를 밝히고 절차를 밟는 것이 훨씬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 ​시기: 최소 1~2주 전에는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구하고 인수인계를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방법: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좋지만, 너무 대면하기 힘들다면 정중하게 문자나 메신저로 먼저 의사를 밝힌 뒤 대화를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호기로운 다짐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빠지지 마세요. 알바는 본인에게 맞는 일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입사와 퇴사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솔직히 퇴사 의사를 밝히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직하게 그럴듯한 사정 만들어서 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퇴직할 때 일방적으로 안 나오거나 하면 자칫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통상 한 달 전에 말하고 인수인계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진행해야합니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사장에게 말을 하고 절차에 따라 퇴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상 한 달전에 퇴직 의사를 전달하고 사규에 정해진 절차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