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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히경이로운보아뱀
제가 일하는 가게가 평상니 주방은 직원 3명 홀은 알바2명이 근무하는데 목요일은 주방직원이 2명입니다 평균으로 산정하니 목요일땜에 5인 이상이 안된다 생각했는데
목요일 토요일에 일일알바로 설거지알바를 거의 매주부르는데 이 인원도 포함되어 5인이상 사업장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설거지 파트타임 직원 또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므로,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한 달간 2분의 1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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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총 근무 인원을 같은 기간 중 '영업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때 상용, 일용, 파트타임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한 근로자를 포함
하여 산정합니다.(설거지 알바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