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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법령에 징계의 항목으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규로 주의, 경고가 있으면 주의의 경우에는 인사고과의 감점, 경고의 경우에는 2회 이상 시 인사조치(전보 등)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내규에 징계만 불복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주의 및 경고는 징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 유형으로 주의, 경고가 없더라도 주의, 경고 시 불리한 인사조치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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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의는 비위 정도가 경미하여 반성을 촉구하고 재발 방지를 지도하는 처분이고 경고는 주의보다 중하나
징계사유에는 이르지 않은 경우, 과오를 반성하게 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주의와 경고는 파면, 해임 등과
달리 경미한 잘못에 대한 행정 조치이지 징계조치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