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세금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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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대전소속이나 경기광주 상주근무 시 본사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퇴사를 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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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와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021년 기준으로 보면 41일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며,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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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초과 2년 미만 근로 후 퇴직한 때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미사용 연차휴가가 발생한 때는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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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최대 11일), 이를 월급여액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포함한 때는 1개월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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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으로 퇴직시 실업급여 관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더라도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을 기재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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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사유가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위 사안의 경우 단순히 이사를 목적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라면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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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예비군을가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따라서 교육필증을 제출한 직원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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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이사를 하는데 거리상 2시간이상 걸린다며 실업급여신청을 하려고 하고 그외에도 궁금한게 있어서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상기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여부는 고용센터에서 실제 이직사유를 근거로 판단하므로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제안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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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별 인적성 시험 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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