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으려면 40시간 미만이어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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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개월수 없앨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영업양도 시 종전의 근로관계는 자동승계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새로이 작성하더라도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양도 후 퇴직하기 전까지의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신규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질문자님이 스스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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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식권을 현금으로 교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상사의 행위는 형사상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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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혜택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포괄적이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해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있으며,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용한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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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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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허위 진정서 제출 무고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증거자료를 위조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는 경우 등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고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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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2년 근무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무기계약직).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부담을 덜기 위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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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승인 없이 채용된 아르바이트생의 채용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의 입장에서는 귀사에서 합격통보를 했기에 다른 회사를 포기하고 귀사에 입사한 것이므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채용내정의 취소를 하기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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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문의사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준용하여 시용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최대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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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근무중 회사의 급하게 처리를 해야하는 일로 다음날 아침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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