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6월에 사업자 등록내고 (영업신고증 하루짜리 받아서 일을 하고) 그 뒤에는 영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다른 일반 직장에 한달동안 계약직 업무를 했는데 끝나고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전에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하여야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휴업하거나 폐업해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나 사업을 하지 않는 실업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폐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