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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큰고니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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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6월에 사업자 등록내고 (영업신고증 하루짜리 받아서 일을 하고) 그 뒤에는 영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다른 일반 직장에 한달동안 계약직 업무를 했는데 끝나고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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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전에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하여야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휴업하거나 폐업해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나 사업을 하지 않는 실업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폐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