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근무중 회사의 급하게 처리를 해야하는 일로 다음날 아침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요?
평일근무중 회사의 급한 일로 인하여 다음날 오전9시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요? 야근수당은 몇시까지 근무를 해야 지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22시~익일 0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0.5배(귀하의 경우와 같이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평일근무중 회사의 급한 일로 인하여 다음날 오전9시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요? 야근수당은 몇시까지 근무를 해야 지급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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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원래 퇴근 시간 이후는 모두 연장근로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0.5배 가산되어 지급합니다.
그리고 22시~06의 야간근로에도 해당할 것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0.5배를 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중간의 휴게시간, 식사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예) 원래 퇴근시간 18시, 저녁시간후 1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근무함(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
총 추가되는 근로시간은 13시간이고, 이중에 야간근로시간대 근로는 7시간이므로,
13시간*통상시급*1.5배 + 7시간*통상시급*0.5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8시간을 초과한 시간 근로이고, 야간근로는 22:00부터 06:00사이의 근로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50%를 가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각각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 당일부터 명일 시업시간 전까지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무 당일 22시부터 06까지의 근로시간은 동법 제56조 제3항 소정의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2. 급여 계산 산식: 연장근로시간*1.5* 통상시급, 야간근로시간*0.5*통상시급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평일 근로가 익일까지 근로가 이어진 경우 전일 근로 연장으로 봄이 원칙입니다.
연장수당,야간수당(밤10시~익일오전6시) 중복 가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
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