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서 퇴사한다고 명시했는데 동의없이 B회사로 전적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적을 시킨 경우는 부당전적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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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고정근무자 당일 부당해고 됐는데 갑자기 주간근무하라고 하네요 해냐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제공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종전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수령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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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컨테이너 기숙사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숙사 제공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므로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제공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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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하게될 시기가 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는 정년의 도달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정년규정을 두고 있을 때는 정년이 도달한 날에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이후에 재고용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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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는 어떻게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기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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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소득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일용직 소득신고를 취하도록 다시 한번 요청하시기 바라며, 고용센터에는 취업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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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절단사고가 났는데 산재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말 그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것을 말하며, '공상처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처리'를 할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할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에 진료비, 수술비 등의 '요양급여' 및 휴업으로 인한 '휴업급여', 추후 장해로 인한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나, '공상처리'를 할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기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후에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할증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므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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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등록 되어있는지 조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지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지 사장 명의로 소득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 사장 명의로 소득이 신고된 때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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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근기 68207-1909, 2001-06-14). 따라서 퇴근 후 사업장으로 복귀할 의무가 있다면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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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정산시 복지포인트도 포함되어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전원합의체 2016다48785, 2019.8.22.). 따라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지포인트 제도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가 아닌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제도이고,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이월하거나 정산될 수 있고,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연관성이 있으며, 근로자에게 이전되어 그 처분권한이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때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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