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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박각시237
고매한박각시23722.10.27

외국인노동자 컨테이너 기숙사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저의 문제는 아니지만

같이근무하고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지금기숙사로 컨테이너를 쓰고있는데요

춥고 많이 불편하다고 호소하길래 여쭤봅니다

불법맞나요?

신고는 어디다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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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숙사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을 임시숙소로 활용하는 것은 건축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관할 구청 내지 시청 등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느 정도 열악한 환경인지 알 수 없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숙사 제공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므로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제공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