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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사슴176
풋풋한사슴17623.05.14

외국인근로자 채용할때 숙식 컨테이너로 안되는건가요?

외국인 채용할때 숙식제공이 예전에는 컨테이너로 가능했다고 들었는데 인권문제인가? 그거때문에 이제는 컨테이너로 안된다고 들어서요~

지금은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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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시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신규 고용허가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1.1.1.부터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시설로 컨테이너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는 21년 1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런 시설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21년 2월부터 사업장 변경을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1.1.1.부터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임시숙소)을 받지 않은 불법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 허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지자체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