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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고니271
스마트한고니27122.10.26

손가락 절단사고가 났는데 산재 처리해야하나요?

산재처리가 났는지 아님 공상처리가 났는지 어느것이 더 만은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상처리하면 어느정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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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귀 질의와 같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셔서 승인을 받아 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이종요양비, 요양 이후 장해등급 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등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서로 합의하여 금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산재로 인해서 추후 손해배상분까지 염두에 두고 근로자분이 계산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을 공상처리하면 좋겠으나 그럴 가능성이 적을 것이며,

    추후 후유증, 장해가 있을 수 있으니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산재신청한다고 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말 그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것을 말하며, '공상처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처리'를 할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할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에 진료비, 수술비 등의 '요양급여' 및 휴업으로 인한 '휴업급여', 추후 장해로 인한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나, '공상처리'를 할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기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후에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할증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므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발생 시 치료에 따른 요양보상, 요양기간 중 휴업에 의한 일실수입, 기타 위자료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상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각각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산재처리 시 상기의 요양보상, 일실수입 중 산재보상보험법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급여가 지급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별도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손가락 절단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받기 바랍니다.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 제대로된 보상을 못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