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하게될 시기가 오면?
직장생활 하다가 정년퇴직 시기가 다가오면
일을 더하고싶어도 사측에서 퇴직요구를
할수가 있나요
아니면 별도의 계약을 새로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는 정년의 도달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정년규정을 두고 있을 때는 정년이 도달한 날에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이후에 재고용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상 정년의 도래는 고용관계의 당연 종료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년의 도래 시 별도의 요구가 없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당사자간 합의로 재입사하거나 또는 근로계약을 연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시기가 다가오면, 촉탁직으로 재채용하는 관행 등이 없다면, 그대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정년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원한다면, 촉탁직으로 별도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회사와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퇴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정년퇴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정년의 도래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3. 별도의 촉탁직 계약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