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정년이 만 60세 도달일이면 7월에 정년퇴직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8월까지 근무를 하려면 정연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 형태로 합의서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퇴직금 정산, 계약기간, 임금, 4대보험 처리일 등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장 깔끔한 방식은 “정년퇴직일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 합의로 2026년 8월 ○일까지 기간제 또는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