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으로 문의드릴려고 합니다.

정년퇴직 1966년생

7월에 딱 만60세이신데 한달후인 8월에 퇴사를 원하십니다. 회사 취업규칙상 만60세에 도달한날로한다 로만 적혀있습니다 이럴경우 계속 근무가능한가요?

따로 계약서작성을 해야하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만 60세가 되는 날에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정년은 근로계약의 당연종료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년 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정년 규정에 따라 정년으로 인한 퇴사도 가능한 상황이며,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기간을 연장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통상 정년 이후에는 촉탁직으로 재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정년이 만 60세 도달일이면 7월에 정년퇴직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8월까지 근무를 하려면 정연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 형태로 합의서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퇴직금 정산, 계약기간, 임금, 4대보험 처리일 등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장 깔끔한 방식은 “정년퇴직일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 합의로 2026년 8월 ○일까지 기간제 또는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 계속 근로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년 이후 재고용이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의 촉탁직으로 재고용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문제이고 계약관계 및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라면 다시 작성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도 해당 근무자가 계속근무하기를 원한다면 근로자와 이야기를 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년도달로 상실신고를 한 후 다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취득신고/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