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금지한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때는 사용자가 처벌받으므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관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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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육아휴직중 평가 불이익시 대처방법? 직장내 괴롭힘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은 1년 이내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에 관하여는 인사평가 시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전제하에 휴직자에 준하여 평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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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근무간 급여지급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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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궁금한 것이있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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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3교대 휴일 근무 처리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인 10.9. 및 대체공휴일인 10.10.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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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때는 그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1주간 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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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첨부된 근로계약서상에는 공휴일 근로수당이 일당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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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강제 소진은 법적으로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휴가사용촉진) 및 제62조(연차휴가대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그 날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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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게 되면 올해 발생한 년/월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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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전에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실제 입사한 날을 취득일로 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실제 입사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으므로 소급가입을 원치 않으면 공제된 4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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