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방법 아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따라서 연차휴가 1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인 2023. 2.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재직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시점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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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소멸 또는 연차 보상을 주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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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3. 지급해야 합니다.4.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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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업계 야근수당 지급제대로 안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여금 또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그 지급기준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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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월급날 전에 퇴사 시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직자의 경우에는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0일자로 퇴사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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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상실처리(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상실일과 취득일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초일(1일) 입사가 아닌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당월에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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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자 내용증명 없이 퇴사처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을 하시기 바라며, 일정 기간 이내에 복귀하지 않을 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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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상시근로자 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가 아님).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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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끝내고 복귀하려는 회사에서 휴직 연장을 이야기하여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휴직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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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2022.10.29. 이후에 퇴사한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6일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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