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업계 야근수당 지급제대로 안되는데
디자인쪽 일을 하는데요 매일 근로만 10시간을 하는데요 야근이 기본 10시까지에여 야근수당을 안주는데 원해 안 주는게 맞나요? 법적으로 받을 방법없나요
아 그리고 프로젝트 상여금? 성과금들도 지급을 받아본적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여금 또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그 지급기준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성과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을 넘어서 일하는 부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22시 이후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프로젝트 상여금은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법에 따른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종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과급과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직원에게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연장,야간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연장근로등을 하거나
근로자가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후에 근로를 한다면,
그에 맞는 임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그에 합당한 임금)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모두 지급해야 하니,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