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 채움공제 만기 직전에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 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권고사직, 대기업 변경)로 중도해지된 청년에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아래 표와 같이 청년부담금과 가입기간까지의 취업지원금 환급금의 합계액 및 각각의 이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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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직자 잔여 연차 산정 일수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5.11.에 발생한 연차휴가 23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2022.5.10.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22.5.11.에 발생한 연차휴가 23일은 2023.5.10.까지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23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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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문드문 출근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 인원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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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직원의 적응을 방해하는 직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해고예고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곧바로 해고하고자 한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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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퇴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퇴사예정일에 퇴사할 수 있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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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해서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퇴사예정일에 퇴사할 수 있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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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에 있어 연인원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상기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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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식대는 원래 포함시켜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지급 기준 및 지급액수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식대 지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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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무실 위치이동,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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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9 연차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에 대한 종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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