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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쭈꾸미226
위대한쭈꾸미22622.10.19

청년 내일 채움공제 만기 직전에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랜차이즈 w 학원(이하 w학원)에서 근무하고있는 강사입니다.

저는 2020년 10월 28일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되어서, 이번 2022년 10월 27일부로 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이 끝납니다.

중간에 한번도 쉰적이 없고, 24개월의 납입금을 전부 입금한 상태라서, 일주일만 있으면 내일채움공제 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A지역에 있는 w 학원에 다니고있는데, 이 w학원이 너무 좋아서 다른 B지역에 있는 w학원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장님께 사표를 냈습니다. B지역으로 옮기고 싶다고요.

저는 10월 19일에 사표를 내었고, 11월말까지만 여기서 일을 한 후, 12월부터는 B지역w학원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저를 당일에 해고통보하였습니다. 저는 정규직인데도요.

이렇게 정규직을 바로 잘라도 되는것인지 궁금하고, 내일채움공제를 일주일만 더 있으면 수령할 수 있었는데,

원장의 부당해고로인해 돈을 받지 못한 거라면 소송을 걸어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도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p.s. 학원은 5인 이상 근로자 영업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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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가입 후 해고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다른 기업에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퇴직희망일까지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 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권고사직, 대기업 변경)로 중도해지된 청년에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아래 표와 같이 청년부담금과 가입기간까지의 취업지원금 환급금의 합계액 및 각각의 이자로 합니다.


  • 1.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내일채움공제 가입과는 무관합니다만, 당일에 해고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또한 해당 학원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해고통보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해고서면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한편 사용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질문자분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되시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예고수당미지급으로 진정제기 하시면 되십니다.

    부당해고로 인정 받은 후에 남은 공제기간을 근로자 귀책 사유가 아닌 점을 인정받아 만기를 채우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중소벤기업진흥공단 쪽에 한번 더 정확하게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