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강제사용시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지 않는 한(근로기준법 제62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2. 공지사항을 올린 행위만으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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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임금 총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변동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면 이를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12을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판례는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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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사고 당일 퇴사한다고 말을 했는데 계약서에 문제 될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으로서 무효입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이와는 별개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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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11.30.까지 직원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11.30.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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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전원합의체 2016다48785, 2019.8.22.). 따라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지포인트 제도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가 아닌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제도이고,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이월하거나 정산될 수 있고,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연관성이 있으며, 근로자에게 이전되어 그 처분권한이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때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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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수당지급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로자로서 스케쥴표에 따라 매월 근무일이 다를 경우에는 비번일 중 특정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상기 추석연휴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 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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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무급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월에는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연차유급휴가 1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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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는데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건비 신고를 위해 해당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의무는 없고,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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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인한 해고예고수당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득이한 사유'란 건물/기계/장비 등의 소실과 같은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말하며,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란 기업의 부도나 도산,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 사회통념상 사업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한 경우를 말하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대법 1970.2.24, 69다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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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수령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여 인정받을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지원금을 수급하였다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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