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임금 총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단위 임금총액의 1/12를 매년 정산하게 되어있는데요.
임금총액에 변동 성과급도 포함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정산기간 중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변동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동 성과급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에 변동 성과급도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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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변동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개인 매출에 의한 성과급은 임금성을 인정합니다.
회사 매출에 의한 성과급, 지급의무가 사용자에 없는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질문자님 개인의 성과 등에 따라서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
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변동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면 이를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12을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판례는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