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법정수당(연장, 야근, 휴일) 미지급건으로 해당자를 취합하여 한번에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진정사건이 1인 이상인 경우에는 진정인 중 특정 1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정에 따른 제반사항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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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시 휴가로 보상하던 제도를 금전으로 보상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휴가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이 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8시간 한 경우 8시간의 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가산임금을 포함한 총 12시간(8시간*1.5)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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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개인사정으로 휴가사용 시 교통비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통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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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부여하기로 한 연차휴가일수가 18.5일이 맞다면 이 중 9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9.5일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9.5일*8시간*1,975,604원/209시간= 718,401원(세전)"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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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부여하기로 한 연차휴가일수가 18.5일이 맞다면 이 중 9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9.5일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9.5일*8시간*1,975,604원/209시간= 718,401원(세전)"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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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3월2일 입사인데요 . 11월 한달 무급휴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3.3.2.입니다.2.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면, 2023.3.2.에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반드시 내년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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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계약서 2장에 상이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계약서상 근로자 지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상기 계약서 전부를 첨부하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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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해서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10.31.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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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몇개 남은건지 궁금해서 다니는 동안 안쓰면 돈으로 줬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5.15.~2022.5.14.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5.15.에 가산휴가 3일을 포함한 1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5월부터 9월급여에 1일씩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때는 13일(18-5)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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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을수있나요? 노동위원회 신고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 네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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