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3월2일 입사인데요 . 11월 한달 무급휴직합니다
1.내년 연차 15개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3월 일까요 4월 인가요.?
2.
3.. 내년 재계약서는 3월에 다시 쓰나요 아님 4월에 쓰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휴직을 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3월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올해 3.2부터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하면
1년 후에 15개 발생합니다. 3.2 입니다.
1년 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라면,
23.3.1부로 계약이 만료되거나
재계약을 한다면, 23.3.2 날짜 재계약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하면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한달만 휴직을 하였다면 내년 3월 2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게 됩니다. 변경이 없다면
내년에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3.3.2.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기간만료 시점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3년 3월 2일입니다(출근율 80% 이상 충족시).
2. 3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무급휴직을 실시하시는 경우,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3. 당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3.3.2.입니다.
2.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면, 2023.3.2.에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반드시 내년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