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발생하는 차이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로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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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여야 하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여기서 12주 이내란 12주가 되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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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근무형태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산부는 임부(임신 중인 자)와 산부(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를 말하며, 임신 중인 여성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는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 임신 중인 여성의 명시적으로 청구,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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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받는중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아마도 고용센터에서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담당 주치의로부터 8주이상의 소견서와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의견이 있을 경우 구직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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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건설 근로자 입니다 이러한경우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며, 해당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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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임금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되며, 시급/일급제인 경우에는 공휴일 수당(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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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및 기타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본인의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 사이의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하에 소정근로일과 특정일을 교체한 때는 그 특정일에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때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2일= 16시간이며, 주휴수당 산정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40시간*8시간= 3.2시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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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사용촉진 (1년이상근무) 할 시 퇴사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퇴사 2개월 전에 작성해도 소용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1년 동안 사용해야 합니다. 이 때, 사용자가 상기 법조문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할수 없는 상황 즉, 1년이 되기 전(6개월)에 퇴사를 하는 상황이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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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4대보험가입하는 알바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추후에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사업자 등록이 된 상태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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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인데 3.3%를 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하며, 원칙적으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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