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일일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달 15일에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네요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때는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니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휴가사용시 그 주 실근로시간과 연장근무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중에 연차휴가 1일(8시간)을 사용한 경우 8시간만큼은 연장근로시간 산정시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이 1주 32시간인 경우 추가적으로 20시간(8시간+연장 12시간)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인데 계약된 월급구조를 임의 변경하여 월급 삭감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은 장래 일정 시점 이후부터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며,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기간 1년이상시 연차발생과 사용시작일은 입사일 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2021.10.18.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매월 18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1년이 되는 2022.10.17.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10.18.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여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한 날부터 1년 동안 사용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설현장 일당직 예비군 훈련 유급휴가 인정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따라서 교육필증을 제출한 직원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때, 일용직이건 일당직이건 평상적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취학 자녀 코로나 확진 시, 연차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해당 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유급으로 처리코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관리소장, 급여에 미산입되는 업무추진비의 퇴직금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세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업무추진비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동시에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도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배우자 건강보험료 이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퇴사로 인해 보수 또는 소득이 없다면, 1)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2)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질문님의 회사에 피부양자 등재를 요청하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